변호사 김주원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가사#민사
  • E-mail
    jwkim79@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POSTECH(포항공대) 학사·석사 졸업 (공학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지식재산권 전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전문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평가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대구세관 지식재산권침해등 결정심의회 위원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대구테크노파크 감사위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
    대구광역시 기업애로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대구성서경찰서 상담변호사
    대구달성경찰서 상담변호사
    대구수성소방서 발전위원회 위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공후견인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회 정회원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대경ACI) 정회원
    대경건설부동산포럼 정회원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대구 소비자와함께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법학원 대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장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대구광역시 양궁협회 이사
    대구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산시 자인면 농지위원회 위원
    대구카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리더스클럽 회원
    대구MBC문화원 문화예술최고위과정
    대구대청라이온스클럽 정회원
    경북 고령,의성 등 마을변호사
    각종 회사, 병원 및 각급학교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및 대구수성소방서장 표창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대구성서경찰서장 감사장
큐브 이야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판시 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쟁점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판시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이 문제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0후10292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쟁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 판시 사항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쟁점 상표가 과거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된 경우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 사항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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