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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차) 파기환송(일부) 쟁점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 무단이용자의 이익 현존의 추정 여부 판시 사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민사] 대여금 9천만원 신속하게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은 사례 / 오수진 변호사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경찰 출신 변호시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됐습니다. 사실관계 A씨가 받은 혐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