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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대포통장", "누르기", "띵동" 등과 관련한 법적 이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통장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타인에게 계좌·카드·OTP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금 절약용으로 계좌 좀 빌려달라”, “회사 거래용으로 잠깐 쓰겠다”, “대출 받으려면 계좌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대여행위에 사용료(일명 '장값')를 주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단순 가담처럼 보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며, 통장대여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르기’, ‘띵동’의 정체 (범죄수익 은닉) 최근 문제되....... 

[가사]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80~120만원 인용 및 4개월만에 신속 조정이혼한 사례 / 오수진 변호사
